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5일 · 이전 판 (새 판 시행일 2026년 10월 28일 전까지 적용) · 새 이용약관 보기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매일11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잼똑(jam-smart.com)과 그 안의 게임·학습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①“서비스”란 회사가 잼똑에서 제공하는 영어 학습 게임, 잼월드, 섬, 퀴즈와 리더보드 등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 ③“회원”이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④“보호자”란 미성년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 ⑤“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안에 올린 닉네임, 글, 말풍선, 방명록, 편지, 경매·대회 글 등을 말합니다.
- ⑥“유료 멤버십”이란 회원이 매달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잼똑 프리미엄”을 말합니다.
- ⑦“게임 재화”란 서비스 안에서 놀이로 얻는 코인, 벨, 땅, 집, 아이템 등을 말합니다.
- ⑧“AI 기능”이란 인공지능이 만든 대답이나 번역을 보여 주는 기능(잼월드(성의 시대) 주민 대화, 근처 친구에게 한 말의 번역)과 음성 인식으로 발음을 판정하는 기능(웹 섬 게임의 발음 확인)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①회사는 이 약관을 잼똑 아래쪽의 「이용약관」 링크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 ②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 ③약관을 바꿀 때는 적용일과 바꾸는 이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는 등록한 이메일 등으로 따로 알립니다.
- ④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은 필요한 동의를 받아 적용합니다. 이용자가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그만둘 수 있고, 회원은 탈퇴를 요청하거나 유료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밖의 사항)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①회사는 영어 학습 게임, 여러 사람이 함께 노는 공간(잼월드·섬), 퀴즈와 리더보드, AI 기능, 유료 멤버십 등을 제공합니다.
- ②서비스의 대부분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점검, 설비 교체나 고장, 통신 장애, 서비스를 맡은 외부 회사의 사정 등으로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 로그인과 닉네임)
- ①이용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자체를 약관이나 법령상 별도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 ②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놀이 기록을 써서는 안 됩니다.
- ③닉네임은 이용자가 정하거나 로그인 계정의 표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욕설이나 나쁜 말,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이름, 진짜 이름·전화번호·학교 같은 개인정보, 회사나 운영자로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은 쓸 수 없으며, 회사는 이런 닉네임을 기본 이름으로 바꾸거나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회원은 언제든지 문의 이메일(contact@maeil11.com)로 탈퇴(회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유료 멤버십이 있다면 해지도 함께 요청하거나 멤버십 쪽에서 직접 해지해 주세요. 로그아웃과 로그인 유효기간 만료만으로 회원 정보가 삭제되거나 구독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 ⑤로그인하지 않고 쌓은 놀이 기록은 그 기기의 브라우저에 저장된 놀이 번호로 이어집니다. 브라우저의 사이트 데이터를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면 이어 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되살려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제7조 (만 14세 미만 이용자와 보호자)
- ①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보호자의 지도 아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②구글 로그인과 유료 멤버십 결제는 보호자가 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유료 멤버십을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민법 제17조), 보호자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서 결제한 경우(민법 제6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④보호자는 아이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힌 권리를 아이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현재 서비스에는 이용자의 나이와 보호자 동의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 안내나 로그인만으로 법령상 필요한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유료 멤버십)
- ①유료 멤버십(잼똑 프리미엄)의 요금은 월 49,000원이며, 처음 결제한 날부터 한 달마다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 ②요금·결제 상태·해지 안내는 멤버십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게임과 학습 콘텐츠의 이용 범위는 멤버십 결제 여부에 따라 구분되지 않습니다.
- ③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카드로 하며, 전체 카드번호는 토스페이먼츠 결제 창에 직접 입력합니다. 회사는 전체 카드번호를 저장하지 않으며, 결제 응답에 포함될 수 있는 카드사·가린 카드번호도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 ④구독 중인 회원은 언제든지 멤버십 쪽의 「구독 해지」 단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처리되면 다음 자동결제가 중단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과 학습 콘텐츠는 해지 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⑤카드 한도나 유효기간 등의 이유로 자동결제가 실패하면 구독 상태가 결제 실패로 바뀌고, 그 사실은 멤버십 쪽에 표시됩니다. 회원은 카드를 다시 등록해 정기결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⑥회사가 요금을 올리거나 유료 멤버십의 내용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적용일 30일 전까지 멤버십 쪽에 알리고 회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따로 알립니다. 요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올린 요금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제9조 (청약철회와 환불)
- ①회원은 유료 멤버십을 결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기산일이나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회사는 결제한 금액 전부를 돌려 드립니다.
- ②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사전 안내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이나 학습 콘텐츠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료 멤버십의 청약철회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료 멤버십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④청약철회는 문의 이메일(contact@maeil11.com)로 요청해 주세요.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거나 요금을 돌려 드립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며, 실제로 돌려받는 시점은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릅니다.
- ⑤제1항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자동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한 금액의 환불 여부와 범위는 실제 제공된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표시·광고와 다른 이행 등 법령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⑥회사의 잘못으로 요금이 잘못 결제된 경우에는 잘못 결제된 금액 전부를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게임 재화)
- ①코인, 벨, 땅, 집 등 게임 재화는 서비스 안에서 놀이로 얻어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며, 현금이나 서비스 밖의 재화로 바꾸거나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②이용자는 게임 재화나 놀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서비스 밖에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 ③회사는 서비스 개편이나 오류 수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리 공지한 뒤 게임 재화와 놀이 기록을 조정하거나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오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게임 재화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과 신고)
- ①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서비스 안에서 게시물을 보여 주고, 서비스 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물을 저장·복제하거나 나쁜 말을 가리고 번역하는 등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무상입니다.
- ③회사는 제12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게시물을 미리 알리지 않고 가리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④회사는 나쁜 말 거르개로 일부 게시물을 자동으로 거르거나 닉네임을 기본 이름으로 바꿉니다. 거르개가 모든 나쁜 말을 막지는 못하므로, 이용자는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⑤잼월드(성의 시대)에서는 방명록 글과 다른 이용자를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정상 처리되면 대상 이용자가 신고한 이용자에게 방명록을 쓰거나 밀기·들기 동작을 하는 것이 차단됩니다. 그 밖의 곳에서 생긴 일은 문의 이메일(contact@maeil11.com)로 알려 주세요. 회사는 신고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⑥게시물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회사에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욕설, 따돌림, 괴롭힘, 혐오·차별하는 말,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올리는 행위
- 자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진짜 이름, 전화번호, 주소, 학교, 사진 등)를 올리거나 묻는 행위
- 다른 사람이나 회사·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 같은 글을 되풀이해 올리는 도배, 광고, 다른 사이트로 이끄는 행위
- 오류나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서비스의 보안·사용 한도를 우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놀이 번호·기록·계정을 몰래 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AI 기능이 나쁜 말이나 해로운 내용을 만들도록 시도하거나, AI 기능을 서비스 목적 밖으로 쓰는 행위
- 서비스를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약관에 어긋나는 행위
제13조 (이용 제한)
- ①이용자가 제12조를 어기면 회사는 경고, 게시물 삭제, 닉네임 변경, 일부 기능 제한, 서비스 이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알릴 방법이 있으면 미리 알리되, 아이의 안전이나 서비스 보호를 위해 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알릴 수 있습니다.
- ③조치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문의 이메일(contact@maeil11.com)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④회원의 잘못으로 유료 멤버십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요금의 정산은 위반 내용,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가 이 때문에 유료 멤버십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산합니다.
제14조 (AI 기능)
- ①잼월드(성의 시대)의 주민 대화와 근처 친구에게 한 말의 번역에는 DeepSeek를 사용하며, 웹 섬 게임의 발음 확인에는 Google의 음성 인식을 사용합니다. 각 기능의 전송 항목과 받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혀 있습니다.
- ②AI가 만든 대답·번역과 발음 판정은 틀리거나 어색하거나 아이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나쁜 말을 거르는 등 안전장치를 두지만, AI 결과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AI의 대답은 회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 ③이용자는 AI 기능에 자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학교 등)를 쓰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대화는 입력한 글·최근 대화·닉네임 등을, 근처 말 번역은 입력한 글을, 발음 확인은 녹음과 목표 낱말을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에 보냅니다.
- ④잼월드(성의 시대)의 주민 대화와 근처 말 번역에는 하루 사용 횟수 한도가 있습니다.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한도를 바꾸거나 AI 기능을 바꾸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①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꾸는 내용과 적용일을 미리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다만 미리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나중에 알릴 수 있습니다.
- ②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회사가 유료 멤버십을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알리고, 이미 결제했지만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의 요금은 날짜로 나누어 돌려 드립니다.
- ④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 장애, 서비스를 맡은 외부 회사(서버·데이터베이스·결제·AI)의 장애 등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제16조 (책임의 제한)
- ①회사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회사는 이용자의 잘못(기기·브라우저 관리, 브라우저 데이터 삭제, 이 약관 위반 등)만으로 생기고 회사에 책임이 없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회사는 이용자끼리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분쟁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신고 처리와 보호 조치를 수행합니다. 회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④무료 서비스도 회사의 귀책사유와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판단합니다.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⑤회사는 AI 기능이 만든 대답·번역·판정의 정확성,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 서비스 밖으로 이어지는 링크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⑥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로 기대한 학습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이용자에게 생긴 통상의 손해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합니다.
- ⑧이 약관의 책임 제한이나 보증 제한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과실을 포함해 관련 법령상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없는 회사의 책임과 이용자의 권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 ①이용자는 관련 법령, 이 약관, 서비스 안의 안내를 지켜야 합니다.
- ②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 약관을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19조 (회사의 알림)
- ①회사가 이용자에게 알릴 때는 서비스 안의 공지나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등을 씁니다.
- ②여러 이용자에게 함께 알릴 때는 서비스 안에 7일 이상 공지하는 것으로 한 사람씩 알리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자신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따로 알립니다.
제20조 (분쟁 해결과 관할)
- ①회사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을 문의 이메일(contact@maeil11.com)로 받아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 ②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③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정보
| 구분 | 내용 |
|---|---|
| 상호 | 매일11시 |
| 대표자 | Jungpyeong Hwang |
| 사업자등록번호 | 842-05-02237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2-경북예천-0031 |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35 |
| 이메일 | contact@maeil11.com |
| 전화 | 070-8080-3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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